105dB 초과시 번호판 촬영해 과태료 부과…학교·병원 규제지역에 설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감지해 단속하는 '음향영상카메라'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음향영상카메라는 소음 측정기, 고해상도 영상장비 등이 탑재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오토바이의 옆면과 후면(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dB)을 넘으면 지자체장이 소음 수치와 초과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1대당 연간 1억원(설비치·운영비 포함)이 소요되는 음향영상카메라를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모두 25대를 학교와 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중심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후면 단속카메라의 경우 속도위반 오토바이를 적발해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 오토바이도 향후 5년간 1만대를 보급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해 소음 피해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에 따라 향후 5년간 2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등 오토바이 소음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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