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이재명 무죄 확신…선거비 434억원 반환은 법률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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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재명 무죄 확신…선거비 434억원 반환은 법률 검토 시작”

폴리뉴스 2025-03-26 10:40:41 신고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26일 오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비 반환에 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법률위원장)은 26일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확신하지만 434억 원이라고 하는 선거보전비용 반환 이슈에 대해서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열릴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 2심에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죄를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2심 재판의 핵심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어떤 게 허위사실이고 거짓말인지 특정되지 않아 재판부에서 허위사실이 뭔지 불문명하다고 인식한다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 434억 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법률, 선거법 조항 일부에 대해  (검토를)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의 구체적 내용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보전비용 반환 조항”이라며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당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가정 하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받는다면 대통령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제도 취지상으로도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통해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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