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일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0년 만에 해제됐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소정리와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1천556㎡를 해제했다.
이 지역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군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구역의 절반가량인 51만㎡가 해제됐으나 나머지 43만㎡는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주민 50여명은 작년 4월 세종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도 국방부에 해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해제 방안을 논의했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끌어냈다"며 "세종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은 3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물 증개축 등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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