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GH에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 재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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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GH에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 재차 전달

연합뉴스 2025-03-26 10:3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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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중 한 곳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광교 송전탑 이설'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철탑 이설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광교산 송전철탑 광교산 송전철탑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 4곳 중 한 곳인 용인시는 지난 11일에도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나머지 3개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경기도, 수원시에 전달한 바 있다.

용인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철탑 이설과 관련해 우리 시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관련 회의에서 시는 이전하는 송전철탑이 성복동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 사업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 이익금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에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이설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용인시는 비록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내라 하더라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시권에 들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은 뒤에 진행해 달라고 경기도, 수원시, GH에 요청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원시 계획대로 송전탑 이설이 추진되면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런 공사에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GH와 수원시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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