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경인국철 1호선 백운역 주변에서 비둘기 11마리 사체가 발견된(경기일보 3월7일자 7면) 가운데, 청소업체 직원이 살충제를 섞은 생쌀을 비둘기에게 먹여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비둘기 11마리를 죽인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께 백운역 인근 길가에서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생쌀에 살충제를 섞은 뒤 바닥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비둘기가 청소하는 데 방해돼 살충제를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평구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뢰한 정밀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 보도를 보고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성분을 확인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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