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31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B씨(76)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3월21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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