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76)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