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향 전자담배' 중국, 미성년자 비밀거래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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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향 전자담배' 중국, 미성년자 비밀거래에 골머리

머니S 2025-03-26 09:5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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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청소년들이 과일향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피우는 유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에서 청소년들이 과일향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피우는 유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 청소년 사이에서 과일 향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피우는 유행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전자담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미성년자 사이에서 과일 향 전자담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2년 3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CCTV는 "현재 상하이, 광둥, 후난 등 많은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시원하고 향긋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과일 향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과일향 전자담배는 미성년자도 교복을 입지 않으면 판매처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부 중학생들은 과일 향 전자담배로 시작해 일반 담배까지 피운다"고 덧붙였다.

과일향 전자담배의 주된 구매 경로는 중국 SNS 위챗으로 이곳에서 딸기, 수박, 꽃 등 이모티콘을 일명 '비밀 코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도 인증 없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사와 처벌이 쉬운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은 규제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2011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인 전자 담배 판매점이 생기면서 미성년자들이 도용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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