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기준 폐지…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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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기준 폐지…조례 개정

연합뉴스 2025-03-26 09:4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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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담 (PG) 대학 등록금 부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인천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이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김재동 시의회 행안위원장은 "앞으로도 인천이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시 집행부를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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