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Gantemür 경제개발부 장관이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임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25일 몽골 우느드르지가 보도했다.
경제개발부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된 제품, 할당량 및 수입 관세에 대해 보고했다.
몽골의 밀의 연간 수입 한도는 5만톤으로 정해져 있고, 세율은 3.75%이며, 계란의 경우 9천만개 세율은 7.5%다. 하지만 무가당 분유에 대한 할당량을 1,500 톤으로 제한 세금을 100%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언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5-1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버터에 7.5%, 치즈에 15%, 알코올과 맥주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몽골은 액상 및 연유, 유청, 연유, 절인 오이, 양파, 감자, 당근, 비트 등 8 가지 이름과 유형의 상품 및 제품을 관세 할당량과 세금 감면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제외 제안이 수락되지 않은 제품은 4개로, 쿠키(5%), 아이스크림(5%), 미네랄 워터(5%), 요거트(15)다.
이 협정에 따라, 몽골에서 366 종의 상품을 수출세 없이 연합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육류 및 육류 제품 29 개, 가죽 및 가죽 제품 60개, 농산물 73 개, 양모 및 캐시미어 제품 204 개가 포함된다.
유라시아 국가에 대한 몽골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동물 내장, 뼈, 지방, 소시지, 퓌레, 우유 및 유제품, 유채씨유, 과일 주스, 잼, 양가죽, 양모, 캐시미어 의류, 카펫 등이 있다.
이들 상품에는 특정 수출 할당량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상품에는 7-5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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