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치적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일요시사 2025-03-26 09:32:05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던 만큼 허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처장에 대한 발언들은 무죄로 봤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셈이었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거짓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두고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당장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마저 유죄 선고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탓이다. 최종 선고서 감형받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으며 공직의 취임 및 임용도 불가하다.

다만, 이 대표가 항소심서 무죄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권이 아예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 상고 시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선고는 1심(6개월), 2·3심(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물리적으론 오는 6월26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park1@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