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여객기 참사 특위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재난으로 인한 미성년 유가족 보호와 긴급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재해‧재난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겪는 미성년 유가족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정된 기관은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백 의원은 “참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에서도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긴급 교육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은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경제적 위기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장학재단법 등과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나머지 금액만 지원하는 등 형평성도 고려했다.
백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반법을 통해서도 공백없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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