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현직 인천시의원 2명 내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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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비리…현직 인천시의원 2명 내일 구속 심사

연합뉴스 2025-03-26 09:1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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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회 압수수색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회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자칠판 납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의원 등 인천시의원 2명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인천지법에 열린다.

당일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의원 등 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대표와 또 다른 임원 등은 납품 대가로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모두 9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 A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한 달 뒤에는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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