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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