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유기동물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이다.
구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도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 보건소 동물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구비서류에는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 등이 있다.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한 사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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