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기 유물 주거지에 은닉한 전 국립문화연구소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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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유물 주거지에 은닉한 전 국립문화연구소장 검거

경기일보 2025-03-25 18:1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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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31점의 유물. 경기북부경찰청 제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31점의 유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국내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하며 취득한 철기 유물을 불법 보관한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여러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조철부(도끼),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불법 취득해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40여년간 문화유산 관련 업계에서 활동해 온 A씨는 한때 국가유산청 산하 모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보관한 유물은 주로 가야 시대(3~5C)와 원삼국시대(1~3C)에 출토된 유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매장 유물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는 측정되지 않는다.

 

유물은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등으로 조치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유물들을 모두 반납하려고 했고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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