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풍납토성 인근 앙각규제 완화 조례를 통과시켜 주민 이주대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향후 문화재 보존과 주민 권리 간 균형점 모색에 새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5일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 개정안)’은 풍납동 주민 이주대책을 위한 건설공사에서 앙각(건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 상위법 위반 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이다.
풍납토성 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앙각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재 보존과 주민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앙각 완화 외에도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와 지역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우선고용 조항도 포함됐다.
김 시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됐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풍납동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조례 통과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가 주요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전제로 5권역에 위치한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에서 앙각 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도 주민 권리와 문화재 보존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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