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임준혁 기자] 국내 조선사가 신조를 완료한 유조선, 탱커 등이 인도를 앞두고 시운전할 때 내는 방제분담금이 경제 단체의 노력으로 요율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 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제분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규제를 건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모 조선업체의 경우 상반기 인도 예정인 15척의 선박 중 4~5월에 시운전이 예정된 5척의 선박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는 상반기 전체 인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들은 국민의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초 추진 일정보다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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