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됐다.
기존 기간 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 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안내했다.
특히 무료 제공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방통위는 유‧무료 부가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 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안내하도록 했다.
고지 수단에는 온라인 관계망(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 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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