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1년, 대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비대면진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1년, 대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엔 2025-03-25 16:55:18 신고

3줄요약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1년, 대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1년, 대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허용으로 전환된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가 국민 필수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비대면진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한시적 제도에 근거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규제가 변화함에 따라 의료현장과 국민 혼선이 지속되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 상당수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3일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후 환자와 의료 공급자 모두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 주요 회원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 140만 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루어지고 약 680만 명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0,177건에서 189,946건으로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은 8,556개에서 12,524개로 46.4% 늘어났다.

회장사인 닥터나우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6,956개소로, 전국 약국 25,160개소(심평원 집계, 2024년 12월 기준) 의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진료가 실험 단계를 넘어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한다.

정책당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며,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의사의 84.7%, 약사의 67.0%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료현의 수용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 개선 및 진료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환자와 의료인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기술적 보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원산협 회원사들은 관련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며, 개별 기업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결국 법·제도의 부재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국민 편익 증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후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한 해결 과제다. 전체 비대면진료의 40.6%가 진행되는 휴일 또는 야간 시간대에 약국 운영 종료 및 조제 거부 등의 문제로 인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특히 인구 대비 약국 수가 적은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요일·공휴일에 약국 문을 닫거나 조제 거부로 처방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 회원사가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서비스 앱 리뷰에는 “근처에 조제 가능한 약국도 없고, 택배도 안 돼 진료비만 나갔다”거나, “거동이 불편해 비대면진료를 선택했으나 1km 이상 떨어진 약국만 안내받아 실효성이 없었다”는 등의 불만섞인 VOC가 적지 않다.

원산협 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대외정책이사는 “사실상 5년 이상 전면 허용되어 온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여태껏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최보윤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산협 공동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는 “전면 허용 후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업계의 마지막 남아 있는 불씨마저 곧 꺼질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바 있다.

Copyright ⓒ 스타트업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