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시 제주명예도민 박탈 조례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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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시 제주명예도민 박탈 조례안 최종 통과

한라일보 2025-03-25 16:4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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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28명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기존의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을 선고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제주4·3역사 왜곡행위를 허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 등으로 더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 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제주 4·3이 '폭동'으로 적혀 있고 또 내란 혐의를 받는 정부 인사가 명예제주도민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민주당 도의원 전원과 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조례"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전체의원 표결에서도 반대·기권 표를 던졌지만 개정안은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내며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올바로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81건, 청원 1건 등을 처리하며 제43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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