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평택시는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미납 3건 이상 또는 자동차세 미납 2건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시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동시에 집중단속 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결과 1천456대를 대상으로 단속해 7억여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영치 및 독려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