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문다혜 입건···‘참고인’→‘피의자’로 신분 전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檢, ‘뇌물수수 혐의’ 문다혜 입건···‘참고인’→‘피의자’로 신분 전환

투데이코리아 2025-03-25 16:40:00 신고

3줄요약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후 종로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말쯤 해당 내용을 이송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2018년 당시 다혜씨는 당시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다혜씨가 직접적인 뇌물수수 공모 관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혜씨가 참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 측은 모두 불응한 바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