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30억 시세차익 챙긴 前 인천시의원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30억 시세차익 챙긴 前 인천시의원 ‘실형’

투데이코리아 2025-03-25 16:00:00 신고

3줄요약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3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점 등을 보고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 받은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거나 인가 시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환지 방식’을 이용해 30억원이 넘는 가까운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부동산 투기는 경찰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특정한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은 당시 공개된 상태였다”며 “새롭게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법에 의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항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 조건 및 시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