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28일∼29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도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된다.
부산시선관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 투표 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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