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재선거 Day8. 김천시
'일단 당선되고 보자' 이는 김천시장재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이면에는 당선시장의 잔여임기와 선거법 최종 판결(6·3·3) 기간이 맞아떨어지는 연유라는 지적이다.
현행선거법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 중 고발된 후보가 사법부의 1심(6개월), 2심(3개월), 3심(3개월)의 최종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이는 시장 재임 기간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지난 2월 24일 김천시 선관위는 "국민의힘 B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4일에는 무소속 L 후보가 B 후보 진영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L 후보는 자신의 선거용 명함 뒷면에 공약·약력 사항이 아닌 상대 B 후보를 범죄자로 오인 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비방내용을 기재·배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김천시장재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정파 싸움이 아니라 같은 국민의힘 소속 동지였던 인사들이 정당공천 당락에 불만을 품고 치고받는 싸움이란 점이다.
선거일 8일을 앞둔 김천시장재선거는 국민의힘 B 후보와 무소속 L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 지면서 정책공약은커녕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치닫고 있어 유권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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