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하남시 관내 2개 초등학교(신장초등학교·망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 보행자가 드문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에 한정, 제한속도를 50km/h로 운행한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 제한속도(30km/h) 유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 운전자들의 통행 불편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비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사항은 하남시와 협업,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하남경찰서 박성갑 서장은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의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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