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24일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지급하는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게만 휴무를 보장하던 기존 제도를 확대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행되면서 투·개표 사무 종사자들의 휴무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선거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그동안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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