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자 많은 곳 횡단보도 보행신호 20초→28초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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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령자 많은 곳 횡단보도 보행신호 20초→28초로 늘린다

연합뉴스 2025-03-25 15:2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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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나서

제주시 횡단보도 제주시 횡단보도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보행신호를 연장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25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43.4%, 2021년 43.7%, 2022년 52.9%, 2023년 66.6%, 2024년 76.9% 등이다.

특히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방문자가 많이 찾는 병원, 복지관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 등 219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보행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초당 1m 속도에 맞춘 기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초당 0.7m로 걸음이 느린 고령자 평균 보행속도에 맞춰 연장한다.

20m 횡단보도의 경우 기존 20초 정도의 보행신호 시간이 28초 정도로 늘어난다.

자치경찰단은 또 교차로에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 전 시간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정도 있다가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신호가 표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서둘러 건너는 고령자와 교차로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차량 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보행안전로에 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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