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IBK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금액(240억원)보다 642억원 증가한 규모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총 58건)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기업은행 퇴직 직원인 G씨는 대출 심사역인 배우자, 입행동기(지점장, 심사센터장) 등과 사적 모임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방식으로 7년간 785억원(총 5건)의 부당 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일례로 한 지점장과 G씨의 배우자는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또한, G씨는 자신 입행동기들인 심사센터장 B씨 및 3명의 지점장에게 매매가를 부풀려 미분양 상가 구입자금 등 총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받았다.
이 외에도 G씨는 △공사비 목적 부당대출 59억원 △부당대출 관련 금품 수수 15.7억원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G씨의 비위행위를 지난 9월~10월에 인지했음에도 늦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금품 수수 관련 금융사고 보고 시점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뤄졌다.
또한, 금감원 검사기간 중인 지난 1월 16일 부서장 지시 등으로 부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해 개선·보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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