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씨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정숙 여사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문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문씨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300만 원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문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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