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0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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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10년 불복 항소

경기일보 2025-03-25 14:5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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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24)는 지난 2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찔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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