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서 여수공항 시설개선·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건의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市)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25일 신라스테이 여수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공동협력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3개 시는 여순사건 희생자로 한정된 생활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희생자로 결정되면 잃어버리거나 놓친(일실) 이익을 산정한 배·보상을 조속히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에 힘쓰기로 했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활주로 연장, 내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 기간 부정기 국제선 취항 등 여수공항 시설개선과 활성화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개 시는 각각 석유화학, 철강 산업 위기에 허덕이는 여수산단과 광양만권을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협력하고 공동 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엄중한 시국, 경기 침체,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등이 맞물려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다"며 "세 도시가 긴밀히 협조해 위기를 기회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는 1986년 발족해 광역교통망 구축, 여순사건 특별법 제·개정,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사업 등 현안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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