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허위로 중고 명품 판매 게시글을 SNS에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SNS에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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