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유인
매월 2.4% 고수익 보장된다며 투자자들 현혹
[포인트경제] 해외 유명 투자회사와 비슷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가짜 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며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글로벌 투자회사 사칭업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달러채권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미국 J사나 유명 펀드사로 사칭하며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한다. 이들은 사기행위를 의심받으면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면서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강달러 정채에 편승해 안전자산인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연 4.0~4.6% 수준이며, 미국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
또 SNS 등에서 신뢰도 있는 투자회사로 위장해 달러채권에 대한 인기와 투자방법, 투자 전망에 대한 강의 방식 등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뢰를 확보하고 나면 불법업자가 제작한 홈페이지로 유인했다.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해지 요청 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웹사이트 폐쇄 후 곧바로 다른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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