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25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공급 대상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가구)으로 나눠 공급될 예정이다.
두 가지 유형은 소득 기준으로 나뉘는데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기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받을 수 잇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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