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한 의구심이 짙게 남으면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촌진흥청은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에 대한 작물 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적합)를 지난 2월 21일에 심사 주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진행한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결과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거나 주변 야생종과 자연 교배돼 잡초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농진청 관계자는 “식품용 LMO 감자가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 LMO 감자 수입은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만 남았다.
다만 심사 시점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4월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심플로트가 요청한 지 7년 뒤인 지난달 21일 심사 결과가 나왔으나 바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달 26~2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직전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공교롭게 이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LMO 감자 개방’이 안 장관의 ‘방미 선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농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 LMO 감자 수입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수입 적합 심사는 미국 통상 압력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변형 감자를 아이에게 먹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기”라면서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이 지속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감자는 주식(主食)”이라며 “국내 식용 LMO로 승인된 건은 있지만, 그 자체로 먹기보다는 기름을 짜는 데에 사용하는 등 소위 ‘활용 측면’인데 감자는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LMO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생감자로 판매될 때는 표시 대상이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패스트푸드점 또는 호프집에서 감자튀김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 같은 업소들은 LMO 표기 의무 대상이 아니여서 어린아이들도 모르고 섭취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감자는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3~4등분 잘라 그 자체로 씨감자로 사용하는데, LMO 감자가 생과로 들어와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자라게 되면 환경 교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자연 생태계에서 LMO 종자와 일반 종자가 만나 교잡될 경우, DNA가 전이된다”며 “이같이 DNA가 전이된 감자들은 모두 LMO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물마다 오염되는 범위는 다르지만, 자주 감자 등과 같은 토종 감자가 오염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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