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한 달째···헌재, 尹 탄핵 선고 4월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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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한 달째···헌재, 尹 탄핵 선고 4월로 넘기나

투데이코리아 2025-03-25 12:2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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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이후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선고일을 2~3일 전에 공지하는 만큼, 이달 내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선 내일(26일) 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선고가 전날(24일) 이뤄졌으며, 27일에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와 탄핵심판 평의까지 병행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3월이 아닌 4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했을 때 평의 기간이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14일, 11일이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하고 있는 점도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4월 18일이므로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윤석열 선고를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총리는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안 자체 등이 다른 점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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