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 징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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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무원 징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5-03-25 12:0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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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비위(CG) 공무원 비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절차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의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적시에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징계부가금 의결 내용만 기재하게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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