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봉화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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