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임상평가제도 '5년 유예기간 끝나' 본격 시행
177개 제품 중 과반 넘는 96개 제품이 유효성 시험 포기
식약처 6월까지 81개 제품 평가 적합성 평가 마무리
[포인트경제]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임상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효능을 입증한 제품에 한해 라벨링에 '숙취해소' 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정부 점검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에는 효과 없는 숙취해소제가 걸러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 / 뉴시스 (포인트경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숙취해소제는 177개 제품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숙취해소제는 81개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어지러웠던 숙취해소제 시장에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숙취해소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조사에 주어진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인체 적용 시험이나 체계적·정성적 문헌고찰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고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수입식품에도 마찬가지로 숙취해소 관련 표시가 있거나 숙취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는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나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의 평가지표를 모두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생화학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설문지는 알코올 숙취 심각, 급성 숙취, 숙취 증상 등을 활용해 정도를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ALT),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달효소(AST),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GT) 등의 간 건강 관련 지표와 과산소 디스뮤테이즈(SOD), 카탈레이즈(CAT),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GPx) 등 항산화 지표는 필수 평가지표가 아닌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81개 숙취 해소제 중에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만 숙취해소제 라벨링을 사용할 수 있다. 메이저 숙취 해소제인 HK이노엔 컨디션, 삼양사 큐원 상쾌환, 그래미 여명, 동아제약 모닝케어, 한독 레디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은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치고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체 시험 결과서를 검토해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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