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1083억원 부당대출 적발…등기 보조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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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 1083억원 부당대출 적발…등기 보조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변조

포인트경제 2025-03-25 11:2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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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6.5억원, 여전사 121억원 부당대출 적발

[포인트경제] 최근 농협조합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 인맥을 통해 약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부당대출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25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이해관계자 부당거래 검사 사례'에 따르면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은 오랜 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사 사무장은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2건의 1083억원(잠정)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시 계약서 원본, 영수증, 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조합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 /금융감독원 농협조합의 부당대출 관련 흐름 /금융감독원

또 한 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해당 저축은행 부장은 PF 시행사를 위해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PF대출 실행을 대가로 금품 2140만원을 수수했다. 시행사가 자기자본 20% 등 PF대출 취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고 이를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26억5000만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저축은행의 부당 PF대출 및 금품수수 관련 흐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부당 PF대출 및 금품수수 관련 흐름 /금융감독원

여전사에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은 온투법상 연계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3개 설립한 후 본인을 법인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대출 심사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 121억원을 실행해 이 대출금으로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 100%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와 책무구조도, 준법제도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빠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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