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 학내 정치활동 제한 내용 학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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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학내 정치활동 제한 내용 학칙 삭제

연합뉴스 2025-03-25 10:2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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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국립부경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학내에서 하려던 정권 반대투표를 불허하며 학생들과 마찰을 빚은 국립부경대학교가 결국 학칙을 개정했다.

부경대학교는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종교·정치 행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경대는 해당 지침을 근거로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행하려던 정권 퇴진 관련 투표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대학생들이 총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투입돼 대학생과 외부인 등 10명을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학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학칙을 변경했다.

당시 연행된 학생들이 소속된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관계자는 "대학이 가져야 할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였고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었다"면서 "많이 늦긴 했지만 낡은 학칙임을 인정하고 삭제한 부경대학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은 올해 1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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