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 쌍방 상간 소송을 건 가운데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린다.
25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박지윤이 남편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을 갖는다.
KBS 공채 아나운서 동료로 만나 2009년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박지윤이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했으며, 최동석은 꾸준히 자녀들과 만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지윤은 지난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추가로 걸었고,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최동석 측은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박지윤 측 관계자 또한 엑스포츠뉴스에 "(박지윤은)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지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1월 7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박지윤 측이 연기를 요청해 미뤄진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동석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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