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882억원, 농협조합 1천83억원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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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882억원, 농협조합 1천83억원 부당대출 적발

연합뉴스 2025-03-25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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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에 임차보증금 116억 사택 제공

여전사 부당대출 121억, 저축은행 부당 PF대출 26억5천만원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100억대에 달하는 고가사택 제공을 셀프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11.3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상 자금 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고,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천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5천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천140만원을 수수한 사례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 대출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대체로 윤리나 복무규정 등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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