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코스트코, '들어올 땐 온라인 나갈 땐 매장방문' 황당 멤버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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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코스트코, '들어올 땐 온라인 나갈 땐 매장방문' 황당 멤버십 정책

뉴스락 2025-03-25 09:2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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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울산 전경. 사진 코스트코 제공 [뉴스락]
코스트코 울산 전경. 사진 코스트코 제공 [뉴스락]

[뉴스락] 코스트코가 매장 이용에 필요한 유료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코스트코는 사업자용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개인용 ▲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총 4종의 회원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 중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이그제튜티브 회원권 2종이 이번 제재 대상이 됐다.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에서 가입·탈퇴가 모두 가능했지만, 문제가 된 회원권 2종은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탈퇴할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 등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가 이를 위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효율적인 거래와 소비자의 편의를 해쳤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모든 멤버십을 온라인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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