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경찰청은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시험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신설에 따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려는 자는 자율주행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총 3시간 분량의 온라인 과정으로, 자율주행 관련 법령과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수료를 위해 학습진도율 100%와 최종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는 2만 4천 원이며, 미이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들은 오는 9월 19일까지 최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 주기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476대가 임시운행 중이며, 전국 42개 시범운행지구 및 고속도로 44개 노선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험운전자의 철저한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용식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발맞춰 시험운전자의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