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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 원을 뜯어냈다.
A씨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가 경찰에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112에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1월 A씨가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일부러 차에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치료비 목적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상황을 목격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수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심각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의사고를 근절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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