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김부각에 제조일자가 미표기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광양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광양김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기타가공품 '원조튀김부각', '원조마른김부각'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인 제품으로 나와있으나 제품에는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았다.
내용량은 원조튀김부각은 110g, 원조마른김부각은 19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남 광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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