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SNS 뒷광고’로 음원 홍보···공정위, 과징금 3.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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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SNS 뒷광고’로 음원 홍보···공정위, 과징금 3.9억 “철퇴’

직썰 2025-03-24 19:1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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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직썰 / 곽한빈 기자]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SNS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을 인수 또는 개설해 총 2353건의 홍보글을 게시하면서도 자사 채널임을 밝히지 않고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의 추천·소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달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로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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